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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벌점기준 확인
평소에 교통법에 맞춰서잘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면허 정지나 벌점에 대한 걱정이 없으실텐데요. 어쩔수없이 과속하게 되거나 급한 상황이 되면 어길수밖에 없게되고 그래서 벌점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벌점들이 얼마나 모여야 면허정지가 되는기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면허정지 벌점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되서 집행되는데요. 그 벌점이 어떤 기준에서 적용이 되는지 어떤 법규를 어겼을때 벌점 몇점이 책정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보통 벌점 몇점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이파인이라는 홈페이지인 바로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나의 미납과태료나 미납범칙금이 얼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허정지 벌점기준은 누산점수 관리로 적용이 되는데요.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201점 이상이거나 혹은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누적점수에 도달시에 취소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벌점의 소멸은 언제 될까요?
벌점 소멸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으로 책정되었던 점수들이 소멸이 됩니다. 혹은 40점미만이신 분들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친다면 20점이 감점이 됩니다.
내 벌점이 몇점인지 확인해보시고 면허정지 벌점기준에 다가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는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면허정지 벌점기준 확인하시고 조심해서 운전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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