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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하세요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호부부들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 가까운곳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곳에 짓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주택에 비해서 저렴한 공공주택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두가지로 나뉘게되는데요.



먼저 입주전에 신청자격으로는 내가 가지고있는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분 같은 경우에는 혼인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혼인하게되면 자격이 안되어서 행복주택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리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4월 1일에 1차 신청을 받았엇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당시에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심할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이에 대한 자격이 있는데요 나이는 먼저 39세 이하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자격도 갖춰야 하는데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과 본인의 소득 합계에 따라서 평균소득이 증명되고 자격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되어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보통은 젊은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 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인근 직장에 재직중이면서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이어야 자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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