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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주의사항
이제 벌써 여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위해서 여행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저도 이번 여름에 여행가려고 했지만 10월에 미뤄졌다가 11월로 미뤄져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처음 가시려는 분들은 여권부터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여권 사진 찍을때 주의사항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여권사진 찍을때 주의사항으로는 머리를 꼭 귀 뒤로 넘겨야 하고 눈썹은 전부다 보여야 하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 여권사진 규정이 바뀐지 조금 지나서 많은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여권사진 규정으로는 귀가 무조건 보여야 한다는것이 있었는데요. 주의사항이 변경되면서 귀를 덮어도 되는 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는 지인이 여권사진 찍으러 갔는데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여권사진 주의사항으로 등록할때 주의사항으로는 가로 3.5 세로 4.5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천연색이라 보정을 안한 그대로의 천연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경은 하얀색이어야하고 테두리가 없어야합니다.
보통 요즘은 증명사진 사진으로도 여권사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여권사진 주의사항이 변경되고나서부터 많은 부분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측면포즈나 웃음 얼굴을 너무 많이 가리면 이부분은 역시나 해당이 안됩니다. 여권사진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장신구를 절대로 착용하고 찍으시면 안되는데요. 이부분때문에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꼭 장신구 해제후에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24개월 이하의 영아로는 기준은 성인들과 동일하지만 다른 부분의 여권사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입을 벌리거나 정면을 보고있지 않다거나 혹은 본인 이외의 다른 사물이 같이 노출이 되면 해당 자격에서부터 안되는데요.
가족끼리 단체 여행가실때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여권사진 주의사항 확인하시고 즐거운 여행, 즐거운 여름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여권사진 처음 발급받았을때 주의사항 안읽어보고 그냥 찍었다가 두번 찍었던 상황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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