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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이렇게 하세요



2012년쯤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할때였는데, 그 당시에 시급이 적은편이라서 많이 못받았었습니다. 그때 친척형이 일하던 가게에서 사장이 알바비를 안준다고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신고도 못하고 사장이 도망갔었는데요. 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은 보통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 받고 있습니다. 야간조의 경우에는 1.5배라고는 하지만 보통 1만원선에서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낮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까지 제날짜에 못받으면 난감합니다.



신고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번째 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미지급 된 사업장 주소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해당 구청의 관악지청에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방문으로 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인터넷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게되면 다른 서류도 같이 내야하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임금체불이 되었는지 따로 작성을 해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및 서식 다운로드에 보시면 해당 진정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후에 안에 필히 작성해야하는 내용을 작성후에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신 후에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가 완료 됩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바로 접수가 된다는 점이 가장 좋지만, 늦게 받아도 된다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ㅇ늘 통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시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받아놓는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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